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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진행이 가능한 이민 비자로 EB-2보다 한 단계 낮은 자격요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소 연봉 3만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고용주가 필수이며 전문직/숙련직/비숙련직으로 모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EB-2와 달리 전문직/숙련직/비숙련직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취업 이민 3순위에 해당되며 EB-2보다 자격 요건이 한 단계 낮게 설정되어있습니다.
- 최소 3만불 이상 연봉 지급 능력이 있는 고용주 잡오퍼
- 전문직/숙련직/비숙련직에 해당되는 직업군
- 전문직 : 미국에서 학위가 필요한 직업으로 의사, 약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설계사, 물리치료사 등
- 숙련직 :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으로 치공사, 요리사, 재단사, 자동차 기술자 등
- 비숙련직 : 2년 이하의 경력으로도 가능한 직업으로 육가공, 생선가공, 제품포장, 간병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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