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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또는 전공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 비자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합니다.
연간 40,000개 쿼터가 할당되며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잡오퍼를 받아 미 노동성에 노동 허가를 취득하는 순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연방정부가 지정한 수준의 임금 기준을 지불할 수 있는 고용주만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자격 및 고용주의 재정상황을 모두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 취업 및 이민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 7만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고용주의 채용확인서(잡오퍼)가 필수입니다.
-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
- 해당 분야의 전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증 및 자격
- 고소득 증명
- 해당 분야의 공인된 국내외 단체 회원
- 해당 분야에 기여한 업적 및 공헌을 입증하는 증거
- 기타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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