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미국 > EB-2
본 E-2 비자는 미국 내 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교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일정한 사업 자금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E-2 비자를 취득한 고용주라면 고용주와 동일한 국적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 때 내어줄 수 있는 비자가 바로 E2 Employee VISA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력 및 쿼터 제한이 없어 추첨 방식인 H1B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 취업은 물론 영주권 후원이 가능하여 미국 정착에 유리합니다.
- 직계 가족에 한해 무상교육 , 취업, 소셜 넘버 취득이 가능합니다.
- E-2 Employee VISA는 최초 2년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자격 기준만 충족하시면 2년씩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의 국적과 고용주와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2. 매니저급 이상의 직무 능력 또는 직급을 가진 핵심 인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위, 희소성 있는 기술, 높은 연봉 등)
(주)캐나다이민지원센터 | 사업자등록번호: 363-87-01309 | 법인등록번호 : 110111-722970 | 외교통상부등록번호 제19-21호 | Canada Consultant Id No. R407***
Tel. 02-556-9223 | Fax. 02-556-9224 | ceo@cisc.co.kr | Hosting by (주)아임웹
Add. 5F Seokyo Bldg, 99,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 South Korea
COPYRIGHT ⓒ 2021 Canada Immigration Support Center. ALL RIGHT RESERVED.
※ (주)캐나다이민지원센터로의 마케팅 대행사 문의 및 이메일 무단 수집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