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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규취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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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Visa

[ Work Visa ]

H1B 비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담당을 하는 비자로서 비이민비자입니다.

신청자의 학력, 미국에서 일하게 될 분야, 업무 내용, 전공과 관련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인지, 신청자와 미국 회사와의 고용관계 정도가 어떠한지 등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최장 6년(3년+3년 연장)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그 사이에 영주권 또는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년비자를 1년에 한번씩 연장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매년 학사학위 소지자 6만 5천명 (미국 석사학위 2만명 별도)에게만 주어지는 쿼터가 있습니다.

서류 접수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이며, 그 시기에 앞서 미리 취업처 확보 및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신청서 (I-129)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1B 비자의 특징

- 학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나 경력이 요구되어짐.

- 직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함.

- 최초 3년 비자 취득 후 3년 연장 가능함.

- 본인 포함 배우자, 자녀는 공립 학교를 다닐 수 있음

- 배우자나 자녀는 취업을 할 수 없음.

- 이중목적(Dual Intent)의 비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

- 해고를 당할 경우 전직이 가능함.

- 회사가 매각이 되어도 회사 인수자가 이전 고용주의 모든 권리, 자산, 책임을 인수할 경우 해당 취업비자는 유효함.

  (cf) 신청자 중에 비영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취업비자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음.


신청 자격

- 학사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분야에서 최소 6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필요함.

- 고용처의 스폰서가 필요함.


진행 절차

상담 지원 고용회사 인터뷰 평가 및 노동 승인(LCA-노동조건) 청원서 접수 및 승인(I-129 / I-797 승인) 대사관 인터뷰

출국 및 근무 시작 (비자 취득한 해 10월부터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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