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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담당을 하는 비자로서 비이민비자입니다.
신청자의 학력, 미국에서 일하게 될 분야, 업무 내용, 전공과 관련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인지, 신청자와 미국 회사와의 고용관계 정도가 어떠한지 등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최장 6년(3년+3년 연장)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그 사이에 영주권 또는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년비자를 1년에 한번씩 연장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매년 학사학위 소지자 6만 5천명 (미국 석사학위 2만명 별도)에게만 주어지는 쿼터가 있습니다.
서류 접수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이며, 그 시기에 앞서 미리 취업처 확보 및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신청서 (I-129)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이나 경력이 요구되어짐.
- 직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함.
- 최초 3년 비자 취득 후 3년 연장 가능함.
- 본인 포함 배우자, 자녀는 공립 학교를 다닐 수 있음
- 배우자나 자녀는 취업을 할 수 없음.
- 이중목적(Dual Intent)의 비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
- 해고를 당할 경우 전직이 가능함.
- 회사가 매각이 되어도 회사 인수자가 이전 고용주의 모든 권리, 자산, 책임을 인수할 경우 해당 취업비자는 유효함.
(cf) 신청자 중에 비영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취업비자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학사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분야에서 최소 6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필요함.
- 고용처의 스폰서가 필요함.
상담 ▶ 지원 ▶ 고용회사 인터뷰▶ 평가 및 노동 승인(LCA-노동조건) ▶ 청원서 접수 및 승인(I-129 / I-797 승인) ▶ 대사관 인터뷰
▶ 출국 및 근무 시작 (비자 취득한 해 10월부터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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