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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비자를 줌으로써 호주의 인력난을 해결할 뿐 아니라 호주 경제의 성장과 우수한 인재들의 기술을 호주내로 흡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TSS비자 ]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RSMS비자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 ENS비자 ]
Employed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허가 받은 일정 기간을 거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로서 임시 거주 비자입니다.
직군에 따라서 아래의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 총 최대 4년 거주 가능
· 영주권 신청 불가능
· IELTS Overall 5.0 (Each 4.5 이상)
· 해당 직업군, 관련 직종 2년의 경력
· 최대 4년
· 3년 근무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어 :IELTS Each 6.0 이상
· 해당 직업군, 관련 직종 2년의 경력
호주의 인구 저밀도 지역 또는 지정된 지역의 고용주로부터 후원을 통해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TSS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상태의 비자라고 본다면, RSMS비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개념입니다.
· 나이 : 50세 미만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군
· 학력 : 직업에 따라 Certification 4~전문학사 또는 학사 이상
· 경력 : 관련 학위가 없는 경우 직업군에 따라 3~5년 이상
· 영어 : IELTS Each 6.0 이상
고용주 지명 이민 비자로서 임시 비자가 아닌 영주권을 바로 받는 비자입니다.
호주 내의 회사가 적절한 기술 인력을 현지인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 해외 인력을 통해 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호주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전수를 통해 호주 발전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조건, 기술이 되는 경우 바로 고용주 지명을 통해 영주비자 신청
임시 비자인 482비자를 통해 ENS비자로 넘어 가는 방법
· 나이 : 비자 신청 시점 기준으로 45세 미만
· 영어 : IELTS Each 6.0 이상
Home > 호주 > 기술이민
호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한 호주 비자 진행 시스템입니다.
Expression Of Interest(EOI) –“이민의향서”를 접수 후 호주에 있는 고용주 또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명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술 이민 판정표상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
· 나이 : 만 45세 이하
·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 해당 직업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 심사 기관에서 승인 절차
· 영어 : IELTS Each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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