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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LMIA 이전에 LMO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LMO를 통하여 외국인 고용을 악용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을 방지하고자 새로이 도입한 제도가 LMIA입니다. 캐나다로의 이민을 준비함에 있어,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들이 Express Entry를 통해 ITA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캐나다로 입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정확하고, 가까운 방법은 캐나다 현지 고용주를 통하여 취업을 제안 받고,
비자까지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포인트는 LMIA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 후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여 현지의 경력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입니다. LMIA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비자의 종류는 아닙니다.
캐나다 현지의 고용주들이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 오기 위해서 캐나다 내에서 취업희망자가 있는지, 왜 해외에서 인력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인 광고 및 타당성을 입증을 하는 등의 노력 후 평가를 받는 평가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평가서를 통해 입국을 하게 되면, 공항 입국장 또는 국경의 이민국으로부터 워크퍼밋으로 전환을 받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LMIA가 아니어도 합법적인 Work Permit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령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도 1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학업으로 인해 Open Work Permit을 통해 근무를 할 수 있고, 캐나다 대학 졸업 후 졸업생 임시 비자를 통해서도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받을 수 있는 Work Permit은 반드시 LMIA가 있어야만 합니다.
LMIA도 몇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과 영주권 신청 시 플러스 요인을 가지느냐 가질 수 없느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방법으로 캐나다 입국 및 취업 가능
· 일정 기간 근무 후 영주권 신청 플러스 요인
· 배우자 Open Work Permit을 통해 현지 취업 가능
· 자녀들의 국공립 학교 무상 지원
· 의료보험 혜택
· 지원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격 여부 판단 서류 준비
· 지원이 가능한 고용주와의 잡매칭
· 채용 확정 후 LMIA 신청 전 National Job Bank를 통해 현지 구인 광고
· LMIA 심사 및 승인
· 출국 준비 후 출국 후 근무처에서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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